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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 의료급여제·정률제 등 강경 대응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30 11:16:01

안내문 제작·배포...제도 부당성 적극 홍보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신의료급여제 및 정률제, 공인인증제 등 정부정책에 강경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28일 의료급여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먼저 신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점을 회원들에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의 활동들과 별개로, 의협차원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헌법소원 뿐 아니라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시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의협은 정률제와 관련해서도 '변경사항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정률제 시행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이자, 국민들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1차 의료기관의 조기 질병치료역할을 억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대응하고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게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대회를 개최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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