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에게 매달 1일 지급돼야할 사이버머니가 일부 지급되지 않아 개원가와 환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개원가와 청구SW업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일 진료개시 이전 일부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완료됐어야 할 6000원의 사이버머니가 가상계좌에 지급되지 않아 오전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의원에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 했다.
공단에 따르면 1일 새벽 사이버머니 지급은 전체 의료급여환자중 65% 선으로 나머지 35%에 대해 현재(1일 오후 1시)까지 가상계좌에 충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어 최대한 노력중이며 오후 2시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본 개원가는 혼란에 빠졌다. 매달 1일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날 오전에 방문한 환자의 가상계좌가 0원으로 환자본인부담금 1000원이 발생했기 때문.
N내과 원장은 "공인인증서를 받아 어렵게 자격조회를 하고 진료를 보려했더니 가상계좌가 0원으로 나와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난감했다" 며 "공단에 확인 결과, 사이버 머니지급이 지연됐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고 진료를 하거나 혹은 오늘 오후중 진료를 받도록하는 것 방법 등을 제안했다"며 "급여환자에게 단지 시스템 오류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받아야할 상황을 발생시킨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정률제 등 제도변화로 혼란스러운 마당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청구SW업계도 공단 접속관련 문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왜 사이버머니가 지급되지 않았느냐는 항의가 적잖다며 확인 결과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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