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정부, 임의비급여 본질 덮고 병원 책임전가"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02 12:05:26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성명, "급여기준 초과분 비급여 인정"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사진·이하 협의회)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복지부가 제도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2일 최근 복지부가 성모병원 진료비 실사결과와 행정처분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적인 것을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 비윤리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심평원은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할 때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이중 심사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협의회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 원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하루 속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