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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진료 정상화 박차...파업 더 강경대응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03 07:27:17

노조원 속속 업무 복귀, "노조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연세의대 교수들이 파업에 따른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자청하고 나선 가운데 연세의료원은 각종 검사파트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자 진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세의료원은 파업 가담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한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연세의료원은 2일 환자 진료와 밀접한 진단검사의학과 37명, 내시경실 10명, 진단병리과 13명 전원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노조원들이 속속 복귀함에 따라 고난이도 암수술 등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진단병리과의 조직검사와 세포검사의 경우 평소에는 하루에 각각 250~300건을 시행했지만 파업 이후 100여건에 그쳤는데 앞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맡은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현재 가동률은 외래 75%, 입원 50%, 수술 60% 수준으로 파업 초기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또 연세의료원은 오는 14일 월급 지급일을 앞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임을 재확인해 파업 가담 직원들은 경제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연세의료원은 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날 발행된 ‘참소식’ 지면을 통해 “노조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수차례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의료원은 노조와 조합원 27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법 위반(필수유지부서 직원 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은 “내부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거나 의료원 내규를 위반한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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