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해 협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내용 중 네트워크병·의원이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심의기준에 대해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요구안을 정식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현실적인 광고 심의기준의 확립과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심의기준으로 변경하겠다"며 "오늘 10일까지 수정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안에는 '네트워크병의원'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기재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 진료수준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병의원은 동일한 시설, 진료수준을 같고 있다는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점을 광고에 반영할 수 없다면 광고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심의기준 내용 중 네트워크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그룹, 패밀리, 네트워크 등의 표현을 허용한 점이나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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