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네트워크협회, 광고심의기준 의견수렴 나서

발행날짜: 2007-08-07 07:12:24

10일까지 의견모아 심의위에 회원들 의견 전달할 것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해 협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내용 중 네트워크병·의원이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심의기준에 대해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요구안을 정식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현실적인 광고 심의기준의 확립과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심의기준으로 변경하겠다"며 "오늘 10일까지 수정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안에는 '네트워크병의원'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기재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 진료수준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병의원은 동일한 시설, 진료수준을 같고 있다는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점을 광고에 반영할 수 없다면 광고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심의기준 내용 중 네트워크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그룹, 패밀리, 네트워크 등의 표현을 허용한 점이나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