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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현직 이용한 선거운동’ 경고 조치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02 11:26:46

중앙선관위, 상대 후보 비방 등 선거 혼탁 우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갖고 현직을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에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전영구 서울지부장 명의로 지난달 25일 전국회원에게 문재빈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부산지부 하영환 총무위원장 명의로 지난달 27일 부산지부회원들에게 원희목 후보를 지지하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측은 약사회 임원의 선거중립의무(선거관리규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신자에게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빈 후보측이 지난달 27일자에 게재한 전문지 광고내용과 원희목 후보가 11월 25일 전영구 후보 사퇴관련 발표내용에 대한 양 후보측의 후보자비방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후보측에 경고 조치키로 하고 각 후보진영에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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