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청렴위, 부당청구 과장해 의사 명예 훼손"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27 12:00:43

의협 의견서 통해 해명 요구..."부당금액 전체의 0.12% 불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의협이 부적절한 통계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청렴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0.12%에 불과한데도 청렴위원회가 총 진료건수 중 단 1건이라도 있는 기관을 허위 부당청구기관으로 확대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청렴위는 지난 7일 발표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10%가 부당청구기관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의협은 또 인구노령화와 정부의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와 보험료 인상(4년간 1인당 55.7%)이 초래됐음에도 의료계의 부당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왜곡시켰다고 강조했다.

현지 조사결과 부당청구 적발율이 74.6%라는 통계에 대해서도 전체 요양기관이 아닌 부정청구혐의가 짙은 기관들을 사전 선택 후 실시한 것이어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허위·부정청구 기관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를 줄이고 추방하는 청렴위원회의 취지에 대해 의협은 찬성하고, 기꺼이 동참하지만 청렴위가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면서 "청렴위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의사나 병의원이 불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 "권고안 자체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다만 통계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정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에 대해 청렴위의 입장을 알리는 자료를 가급적 빨리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