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검사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주심 조대현 재판관)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비급여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성모병원을 포함한 임의비급여 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소아과 전문의인 노건웅 원장이 대외법률사무소(변호사 현두륜 등 5인)를 통해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노 원장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아토피 치료의 국내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 수를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요양급여행위는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E(주:Allergen 종류에 따라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첩포시험 Patch Test(주:30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30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Allergen Skin Test(주:55종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55종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고시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수를 제한하는 것이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의약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에서 필요한 종목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방법을 추가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인 적정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요양급여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견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사건의 고시가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주심인 조대현 재판관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언급한 보충의견이다.
조대현 재판관은 “임의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해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나 비급여 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임의비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수진권 침해이며, 의료 발전을 저해한다고 못 박았다.
조 재판관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후문은 의료인이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2항에 따르면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조 재판관은 “결국 의료인은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 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번 결정 취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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