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독감 바우처제를 시행하면서 의사회 회비 납부자에 한해 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고 있어, 일부 개원의들이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근처 병·의원에서 적기에 독감예방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독감접종 바우처'를 도입, 오는 9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독감무료 접종을 받으려면 성남시 각 보건소에서 미리 배부한 접종표(쿠폰)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특히 지정병원에 참여하려면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성남시의사회에 신청하면 되는데, 성남시의사회는 2006년도 회비납부자에 한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입회한 개원의나 회비 미납자는 독감 바우처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사회에 참여하고 회비를 내는 것은 맞지만, 이제와서 적지 않은 금액을 내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면서 "정부 사업인데 회비 안 냈다고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시나 의사회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수정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회 회원이 참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의사회 회원이 대상이 되어야 교육이나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바우처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바우처에 뜻이 있는 분은 회비를 납부해 참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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