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8일 "의료사고법을 막지 못하면 의료계는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이사는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의협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법제이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상정된 의료사고법은 의사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이사는 법안 심의 관련 향후 예상에서 법안이 11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으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왕 이사는 이 국회의원이 "'의료사고법은 너의 동료와 제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왕 이사는 "사정이 이런데도 의협과 국회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의사들은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방어진료와 진료거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방어진료는 바로 삭감되고, 진료거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왕 이사는 특히 "나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협회는 유일한 의사단체인데 왜 병원협회를 만들고 개원의협의회를 만들었느냐. 왜 단결하지 못하고 단체를 만들어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말려드느냐"며 "의사사회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 너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그는 "변호사협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변호사협회는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면 적들에 의해 이이제의 될 것이고 결국 공멸이 올 것이다"며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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