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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의료사고법을 즉각 폐기하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9 21:36:07

'임원 워크숍' 결의문, 선택분업 OTC 슈퍼판매 주장

워크숍에서 주수호 회장, 권오주 위원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9일 이틀간 대전에서 가진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의료법 즉각 백지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폐기'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운영방안과 현안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에서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추진 움직임 즉각 중단 ▲의료법 즉각 백지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폐기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건보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선택분업 및 상비약 슈퍼판매 전격 시행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 약계 3자간의 합의사항을 전면 뒤엎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이 정확히 조제되어 투약되는지도 모르는데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치 않고 오히려 성분만 같으면 아무약이나 조제토록 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오는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모든 의사를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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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는 의협 집행부와 전국 지역의사회 임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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