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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초과 의학적 임의비급여 불인정' 논란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14 07:07:49

법원, 서울대병원 주장 기각..별도산정불가 환급 취소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잇따라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급여 대상 진료비의 임의비급여 처리’에 대해 재판부가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대병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진료비 환급결정을 내린 5089만원 중 4803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86만원은 환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환급처분 취소 항목은 금액상으로는 전체 환급액의 5.6%에 불과하지만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항목 가운데 재판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별도산정 불가 △infusion pump set △급여 불인정 등이다.

재판부는 별도산정 불가와 관련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특수한 비용은 비급여 대상으로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강보험의 범위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데 병원에게 비용 보전을 불허하거나 통상적인 치료만 허용한다면 양자 모두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 법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급여 불인정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시술에 필요해 구연산펜타닐을 사용한 이상 복지부 고시 허가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으며, 임의비급여 소송을 준비중인 성모병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임상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노건웅 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 원장은 당시 아토피 환자들에게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의 면역조절 주사제를 처방했고, 복지부가 실사 결과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주사제를 임의비급여 했다며 업무정지 1년, 9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상응하는 치료비를 받았으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환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원고의 진료방법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한다면 의료서비스 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판결 가운데 급여를 임의비급여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서울대병원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급여 대상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하고, 환자와 비급여하기로 상호 합의해 진료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지급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해 삭감되면 의사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약제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급여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서 "이럴 때에 한해 환자에게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급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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