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잇따라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급여 대상 진료비의 임의비급여 처리’에 대해 재판부가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대병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진료비 환급결정을 내린 5089만원 중 4803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86만원은 환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환급처분 취소 항목은 금액상으로는 전체 환급액의 5.6%에 불과하지만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항목 가운데 재판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별도산정 불가 △infusion pump set △급여 불인정 등이다.
재판부는 별도산정 불가와 관련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특수한 비용은 비급여 대상으로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강보험의 범위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데 병원에게 비용 보전을 불허하거나 통상적인 치료만 허용한다면 양자 모두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 법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급여 불인정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시술에 필요해 구연산펜타닐을 사용한 이상 복지부 고시 허가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으며, 임의비급여 소송을 준비중인 성모병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임상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노건웅 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 원장은 당시 아토피 환자들에게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의 면역조절 주사제를 처방했고, 복지부가 실사 결과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주사제를 임의비급여 했다며 업무정지 1년, 9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상응하는 치료비를 받았으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환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원고의 진료방법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한다면 의료서비스 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판결 가운데 급여를 임의비급여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서울대병원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급여 대상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하고, 환자와 비급여하기로 상호 합의해 진료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지급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해 삭감되면 의사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약제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급여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서 "이럴 때에 한해 환자에게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급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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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서울대는 심평원의 평소 부당삭감사례를 모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한 것인데 삭감을 시켜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쓰면 급여사항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증명하면 재판에서 승리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결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판사가 뭘안다고...
그러게 심평원기준을 처음만들때 정신버쩍차리지 그랬어요..대학교수님들,그때는 몰랐지요??
무신 위원이다 뭐다 해서 가서 뭔지도 모르고 밥이나 먹고 화기애애하게 놀다 온게 이제는 이런 큰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문구하나하나 신경써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뒀어야지요??
복지부직원이 설마 이런 전문적인 법규를 알아서 다 만들었겠습니까?
앞으로는 신경써서 만드시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미리 할 수없었다면 솔직히 기권하고 참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