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열어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가계약을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에 따라 각각 개별계약하도록 했다.
요양기관 유형을 의원, 병원, 치과병·위원, 한방병·의원, 약국, 보건기관 및 조산소 등으로 분류, 각 유형을 대표하는 협회와 보험자대표인 공단이 유형별 차이를 고려해 수가를 개별계약 하도록 한 것.
다만 보건기관의 경우 복지부가 유형대표로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계약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가는 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 협의에 따라 일률적인 계약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수가협상은 기한은 10월 17일며 동 기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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