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에 대한 환자 동의를 구두 동의에서 강제성을 띤 문서동의 방식으로 전환,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립의료원 의료진에 따르면 의료원측은 18일 오후 각 의료진들에게 성분명 처방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필서명하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지침을 시달했다.
여기에 따르면 '환자 ○○○씨에게 △△△ 성분명을 처방하겠습니다'라고 예고한 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제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자필 서명을 받고 이를 리스트로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처방 지침이 환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성분명 처방으로 강권하는 형식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스탭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성분명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권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성분명 처방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지침이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의 방법과 지침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 만큼 어떤 지시나 통보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전하고 "다만, 일일보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수에 대한 간단한 기록만을 전해듣고 있다"며 성분명 시범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의료원 자체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환자의 선택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는 사업"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나 성분명 확대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로드맵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립의료원은 오늘(19일) 성분명 대상 환자에게 배포한 안내장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수요여건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대상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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