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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부족 요양병원 수가 최대 40% 삭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0 12:46:26

내년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의료비용 발생 억제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은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 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 수가를 병행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를 설정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한다.

우선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정도 ▲신체기능 저하군 7개로 구분하고 다시 ADL(일상생활활동)에 따라 2~3등급으로 분류한 후 일당정액수가를 산정했다.

개선안은 또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등급을 매겨 수가 차등제를 적용한다.

의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5일 40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35대1미만~65대1 이상까지 5등급으로 분류해 최고 등급은 수가를 10%가산하고 최하등급은 40%까지 감산한다.

간호 인력의 경우도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기준을 5대1미만~15대1까지 9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수가를 최대 40%~50%까지 가감 지급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개선된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되면 총 진료비는 360여억 원, 환자 부담금은 292억여 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가가 높은 환자군으로 상향분류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 평균보다 높은 중증도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입원환자 무작위 추출을 통해 환자를 확인하는 등 청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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