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 병·의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자료를 연1회나 2회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출하면 될 것 같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올 연말정산자료제출과 관련, 지난 14일 국세청과 의약단체, 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벌여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병협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연 2회 의무적으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의료기관이 연 1회 또는 2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고 병협은 설명했다.
병협은 아울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구분 제출하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수납 전체금액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세청과 의료계는 연말정산 자료제출 횟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세청은 2회에 걸쳐(1차 10월22~10월 31일, 2차 10월3일부터 12월11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업무과다 등 이유를 들어 연 1회만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실무협의서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집단 연말정산 자료제출 거부 및 소송사태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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