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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불만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9 07:57:56

"준비할 시간은 줘야지"…등급산정 시점 등 개선 요구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차등화에 대해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정심 의결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보다 20% 인상하되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 전담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병상 수 대비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30%, 2등급은 15% 가산하고 최하 4등급은 25% 감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1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해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기관은 4등급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27일 오후 3시 마포 대한병원협회에 모여 개정안이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병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고시 전 해당월을 포함해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담전문의 상주 규정에 대해서도 △전담전문의는 의료법과 동일한 시점에서 적용하되, 등급산정은 2분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등급산정을 위해 중환자실 운영현환을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병원계는 요양기관 신고내용의 불신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퇴사일자,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휴가적용일자 등 개인정보와 인사기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자료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등급 산정 때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다음 분기에 적용하려는데 대해서도 10월1일 시행시 직전 분기인 2분기 인력현황과 병상수를 근거로 등급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시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해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 예고는 7월26일~8월1일까지 이루어졌고, 관련 고시가 통보된 것은 제도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9월13일이어서 병원들이 전담 간호사 재배치나 인력을 충원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병원계는 전담전문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직전분기 전담전문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관에서는 직전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며 고시 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의료법과 동일하게 내년 1월부터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종합전문 40개소, 종합병원 68개소, 병원 15개소 등 모두 123개로 병원계는 수가차등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기관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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