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병세가 심하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위해 무리하게 입원기간을 늘리는 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7일 3개 보험사가 이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초기 진단서 기준으로 7~21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1심 재판부가 환자들의 전체 입원기간인 60~91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반하는 선고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이 사고 한 달 전에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 진단 결과의 4배 이상 기간을 입원한 점, 입원 중에도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워 초기 진단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모씨등 3인은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 6~11개의 상해보험 가입 후 얼마지나지 않은 2001년 1월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 60~9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반면 다른 동승자들은 1주일 이내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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