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교통사고 '위장 입원' 이젠 안 통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08 14:11:58

법원, "초기 진단 보험급만 지급하라"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병세가 심하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위해 무리하게 입원기간을 늘리는 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7일 3개 보험사가 이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초기 진단서 기준으로 7~21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1심 재판부가 환자들의 전체 입원기간인 60~91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반하는 선고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이 사고 한 달 전에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 진단 결과의 4배 이상 기간을 입원한 점, 입원 중에도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워 초기 진단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모씨등 3인은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 6~11개의 상해보험 가입 후 얼마지나지 않은 2001년 1월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 60~9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반면 다른 동승자들은 1주일 이내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