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과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생동성시험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판결(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5131)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식약청에 생동성 조작사건과 관련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식약청이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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