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얻지 않은 장비를 척추치료에 사용하고, 환자에게 임의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H치료기'를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 처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장비는 운동처방장비로 업체측은 이 장비가 근재교육(Muscle Reeducation)을 통해 척추측만증을 물론 척추후만증, 신경계 재활치료 등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한방병원과 재활, 척추질환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학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과 요양급여 기준에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식약청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산정해 환자에게 청구하면 안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처리한 사례뿐 아니라 급여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장비는 식약청에 신고되거나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의료장비가 아닌 의료기기가 아닌 운동장비로 수입한 것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운동센터 등을 별도로 개설해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심평원측은 치료목적인 경우 식약청 신고가 필요하며 특히 의사의 처방을 통해 비용이 청구된다면 편법에 불과하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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