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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용시술, 피부과 턱밑까지 침범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22 06:59:39

피부과학회, 불법의료 부작용 사례 공개··위험성 경고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김광중)가 비의료인에 의한 무허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0, 21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미용시술의 부작용 사례’를 특집으로 다뤘다.

김광중 이사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시술자도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무면허 시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특집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학회가 학술대회 기간 임상연구 발표나 토의가 아닌 피부미용 시술의 부작용을 특집으로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그만큼 무면허 의료행위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무면허 피부미용 시술의 부작용은 △필러 △실리콘 △귀뚫기 △입술 반영구 문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연세스타 피부과(이상주)와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신정우, 구본철, 오상호)이 연세의대에 재학중인 여학생 92명을 대상으로 귀뚫기를 조사한 결과 89.1%가 1회 이상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귀를 뚫은 장소는 귀걸이를 파는 가게가 92.7%로 가장 많았고, 미장원이 6.1%를 차지했으며, 시술후 진물, 감염증 등 하나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85.3%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49.4%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다.

고려의대 피부과학교실(신재빈, 서수홍, 김일환, 손상욱)은 입술 반영구 문신에 의한 피부 거짓림프종 사례를 발표했다.

46세의 여환자는 입술에 반영구 문신을 받은 후 시술 부작용으로 입술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곪거나 부스럼 따위가 나 부어 오르자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연자들은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된 반영구 문신에서 발생한 피부 T세포 거짓림프종이 반영구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로 고려돼야 하고, 이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반드시 문신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S&U 피부과(김병국)는 피부과개원의협의회에 수집된 비의료인의 피부미용치료 부작용 사례를 보고했다.

부작용 사례는 반영구화장 후 구순 단순포진 4례, 문신 시술후 급성 홍반성 반응 3례, 문신 시술 후 피부 감염 1례, 점이나 잡티, 검버섯 제거 시술 후 색소침착 및 반흔 4례 등이다.

연세의대 이민걸 교수는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피부 미용 시술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며, 증가하고 있다”면서 “치료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까지 부작용과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고려의대 계영철 교수는 “피부과적 정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중 잘못된 정보도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어 일반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피부과 전문의로서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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