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자별 차등수가제 무리수 두지 않겠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6 07:53:40

심평원, 건의서 제출사실 시인…확대해석은 '경계'

심평원이 의원 일자별 청구 도입과 더불어 일자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심평원은 일자별청구 시행에 앞서 '일자별 청구는 일자별 차등수가제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가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양 제도간 연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 의료계로써는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며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제도개선 건의사항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실무부서로서 현 제도상 일자별청구와 차등수가제가 완전히 달리 진행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복지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대가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법적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 "진찰횟수 기준을 의료인력 1인으로 할지, 기관당으로 둘지 혹은 적용대상기관을 의원급에만 둘지 병원급까지 확대할지 어느것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검토해 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이 일자별차등수가 강행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중 하나일 뿐 당장에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

정 실장은 "일단 일자별청구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고, 아울러 의료기관들의 수용성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책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엽 원장도 25일 국정감사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원장은 '의사별 진료횟수를 조사해 일자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청구명세서에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런사정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장 도입은 어렵다"면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