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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유령업체 세워 재료대 차액 챙겨"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6 11:20:11

심평원 현지실사결과, 16개 기관서 부당행위 적발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 부당이득금을 편취해 온 요실금 시술기관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에서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편취한 부담금액은 21억5164만원에 달했다.

실제 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고시가의 57%에서 75%선인 58만원 내지 76만원 선에서 거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IRIS TOT에도 상한가는 102만2390원이었지만, 실거래가는 48%에 불과한 49만286원에 거래됐으며, CONTINANCE도 고시가(102만2390원)의 24%인 25만원에 실제 구입가격이 결정됐다.

특히 수원소재 K산부인과의 경우 병원장이 직접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구매비 차액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K산부인과 원장 A씨는 치료재료인 티오티 테이프를 직거래 형태로 구입한 뒤, 자신이 설립한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당이익을 취했다.

당시 A원장이 직거래로 구입한 치료재료대는 개당 53만원이었으나, 실거래가는 이의 2배에 달하는 102만2390원(복지부 상한가)로 뛰어올랐다.

K산부인과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1명의 요실금 환자들에 대한 티오티 테이프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억2619만원을 수령해, 실제 재료대금인 3억7,683만원을 제외한 차액인 3억5,00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요실금 치료재료의 상한가 인하 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민간보험과 맞물려 요실금 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과도한 요실금 수술빈도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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