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소아혈액종양학회, 혈액학회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불법진료로 간주하고 있는 현 보험급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 3개 학회는 정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준법치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이사장 가톨릭의대 김학기), 소아혈액종양학회(회장 가톨릭의대 김학기), 혈액학회(이사장 한림의대 조현찬)는 혈액암 치료와 관련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혈액학회 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희영(서울의대) 교수는 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확인했다.
신희영 교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는 비단 성모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혈액암을 치료하는 모든 병원의 현안”이라고 못 박았다.
신 교수는 “일단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조만간 공문을 보내 의학적 임의비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묻고, 이를 취합해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심평원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의학적 임의비급여 가운데 EBM(근거중심의학)이 확립된 것을 최종 정리해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환자 전액부담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혈액암 재발환자나 타 병원 전원환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범위 안에서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불법치료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를 불법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준법치료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의사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3개 학회는 심평원이 의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준법치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이달말 경 3개 학회가 모여 심평원에 요구할 보험제도 개선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향후 심평원이 의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급여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해 불법진료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EBM이 확립된 치료법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준법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준법치료란 요양급여기준이나 보험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진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급여기준을 초과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혈병환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위험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3개 학회가 실제 준법치료에 들어간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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