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감초밀자' 등 25품목 포제품의 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포제 한약의 규격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된 25품목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별표 중 필수 수치품목으로 수재되어 있는 품목과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제품으로 ‘감초밀자'(감초를 꿀에 재어 볶은 것) ‘대황주증’(대황을 술에 담가 찐 것) ‘주사수비'(수비한 주사, 불순물이 제거되어 독성이 완화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각 제조업소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법중 온도,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확인시험 등 이화학적 규격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규격 신설로 인해 이들 품목은 제조품목신고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품생산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것"이라며 "제조업소마다 가공방법이 다르고 부르는 명칭이 달라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수재된 품목 외의 포제품에 대해서도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계속해서 규격을 신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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