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 받은 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여를 받을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충환(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산업재해수급권자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기지급한 요양비를 환급받기 위해 산업재해근로자로부터 요양비 청구 및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해당업무에 막대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소모해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법규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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