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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학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발행날짜: 2007-12-05 12:13:51

복지부장관에 특별감사 등 인권침해 대책수립 권고

광주시 동구에 소재한 C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인권침해를 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C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 병원 직원 B아무개씨의 진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특별감사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C정신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정신지체장애인 이모(19)군, 조모(20)군, 박모(15)군, 김모(38)씨를 장판과 벽지가 뜯겨진 병실에 수용시켰으며 기저귀만 채운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뜯어진 침대에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학대해왔다.

또한 송모(57)씨에 대해서는 송씨의 전남편과 미성년인 자녀를 시켜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될수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입원 동의 하도록 해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신모씨, 이모씨 등 7~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불법 감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C정신병원에 근무했던 박모(36)씨가 해당 병원장과 직원,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발각된 것.

인권위는 "C정신병원장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했다"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인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과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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