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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한약 급여화-의료기사 지도권 필요"

발행날짜: 2007-12-09 21:53:18

한의협 주최 토론회서 한의사 생존 전략 제시

김진현 교수
"한방 시장의 분위기는 향후 5년내에 바뀔 것이며 한약의 비급여화가 계속될 경우 10년 이후에는 현재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저녁 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우려하며 한방건강보험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 사용 제한 ▲복합제제 불가 ▲처방권 제한 등을 한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특히 한약의 비급여화로 환자들의 부담증가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보니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새로운 의료기기를 불필요하게 만들어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첩약 또한 치료목적과 무관하게 비급여 대상이고 보약과 치료약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방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약복합제제의 급여화를 이루고 물리치료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획득해야한다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당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지라도 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의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실제 업무량에 근거해 양방과 공평한 진찰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의원, 의원, 치과의 업무량 공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하고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만9000원~2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한의사 출신인 국립의료원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사회적으로 만성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약에 대해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의료보험 이후 한방이 겨우 고난을 헤쳐왔듯이 지금은 한방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해야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한방산업 육성의 대의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지만 한방, 정률제 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한의협 은 한방특성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 보험에 있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이 모두 한의원 개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약개발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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