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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신청 1만건 돌파…2건중 1건 환불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4 07:29:41

심평원 현황발표, 80%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집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이어진 시민사회단체의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등의 영향으로 진료비확인민원 신청건수가 올 들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올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해(9619건)보다 46% 가량 늘어난 1만3996건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민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민원이 1만1072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한 것. 반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은 2924건에 그쳤다.

심평원은 "2002년말 제도시행 이후 매년 확인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장기·고액진료비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확인신청 추이(단위: 건)
민원처리 결과별로는 접수된 확인신청의 절반가량에서 '환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7년 진료비 확인신청건 중 47.4%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13일 한국YW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진료비확인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국YWCA전국연맹 임은경 팀장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부장은 "국민이 진료비확인제도를 잘 알수 있도록 공중파 광고 등 상시적인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홍보확대 등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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