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엽제 3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했다.
보훈처는 개정안 시행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2년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신청, 수당 인상 등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현재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등록된 인원은 30여명이며 이분들은 상이등급(1급~7급) 신체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구명(究明)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월남전 참전군인의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