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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범위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23 23:10:35

국가보훈처, 만성골수성백혈병등 추가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엽제 3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했다.

보훈처는 개정안 시행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2년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신청, 수당 인상 등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현재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등록된 인원은 30여명이며 이분들은 상이등급(1급~7급) 신체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구명(究明)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월남전 참전군인의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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