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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의사 2명 기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24 11:58:02

서울중앙지검, 의사 병역비리 의혹 조사결과

동생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동생의 진단서를 대신 내거나 중병이 의심된다는 초기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의사 J모씨와 Y모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을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게 한 뒤, 동생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Y씨는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뒤 정밀진단을 통해 정상으로 최종 판명됐는데도 첫 진단 결과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 명의 자료를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병력 비리 의혹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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