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인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이 대부분 구제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1일 병원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불법을 엄격히 처벌하기 보다는 고려해 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건교부 건축기획팀 조한권 사무관은 "현재는 병원 장례식장이 병원, 격리병원과 함께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용도가 다른 만큼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 시행령에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대부분이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이어 "일부 의료기관은 면적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 또한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해 의료시설이나 학교시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받게 될 것"이라며 아산병원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설되는 장례식장의 경우 면적의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조만간 건축법 시행령에 주거지역에 신설되는 병원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종합병원은 3000제곱미터 이하, 병원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유력하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게 되면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면적제한이 있을 경우 신설병원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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