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헌재 위헌결정, 양·한방 복수면허자만 효력"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02 16:32:22

복지부 설명자료, "단수면허 의료인은 해당 안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진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위헌결정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주문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은 위헌인 것으로 보이나, 판결 이유에서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양·한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관 명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미 포함해 위헌적 요소를 미리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판결 주문에서 의료기관개설에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