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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패취제 급여, 단순 소견서로 안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05 07:38:12

NSAIDs 불가능 입증해야…“한달 유예는 홍보기간 불과”

소염 패취제 비급여화의 예외규정인 위장관 장애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복지부는 “소염 패취제의 급여기준을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부작용에 따른 불가능한 환자로 규정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가 아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비급여 예외규정을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시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1개월 유보된 2월 1일부터 시행을 공표한 바 있다.

이같은 고시는 기존 '경구투여 불가' 방침에서 완화된 내용이나 ‘NSAIDs 부작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의사의 처방을 무조건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NSAIDs 부작용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력 등의 의학적 근거가 덧붙여줘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심사청구란에 쓰기만 하면 급여화 될 것으로 여긴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심평원에서도 이를 면밀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경구투여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염패취제의 비급여화는 의료기관에서 남발되는 일부 환자의 쇼핑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증가를 절감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말하고 “다만, 1개월 시행유보는 국민적 저항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관행적 처방에 익숙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홍보기간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염 패취제 처방시 위장관 장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이 주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의 소견서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기관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패취제 관련 제약사는 지난해 4월 의료급여 비급여화시 경구투여 불가에 대한 심사기준이 심사위원과 심사실무진간 상반된 시각차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심평원의 명확한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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