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의 본격적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진보 의료계가 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선언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1월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을 즉시 폐기하고 의료부문의 시장개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대위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의료의 공공의료기반을 파탄내고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료시장개방을 포함한 WTO협상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이 시행된다면 “외국병원은 인력·시설기준·응급실 설치 규정 등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국내병원은 형평성을 빌미로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는 영리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와 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하고 비싼 진료비만 낼 수 있는 비보험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김영삼정부 시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01년 ‘경제특구법안’으로 입법 예고된 뒤 11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름을 바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7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선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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