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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메스 댄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6 12:24:01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선 TF' 가동…기준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멋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근 병원협회와 학회 대표들로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선 TF를 구성, 지정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작업에 나섰다.

지정기준을 위반해 수련병원을 지정하거나 부적절한 수련기관 운영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공통기준에서 '병상이용율 70% 이상'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상 수 및 환자진료실적 중 '부검율이 환자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의 100분의 5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항목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천 서울병원 사태로 논란이 된 전공의 불법파견 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등 전제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내년 전공의 정원 책정 이전까지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손질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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