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일부조항 통과'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24 12:42:41

병원계 등에 협조 요청, 외국환자 유치 등 일부조항 대상

복지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이익단체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 병원협회장은 14일 열린 제3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얼마전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이익단체와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일부를 조항만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우선통과 대상은 외국환자 유치와 관련한 규정,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보호자 등에게 폭행을 당했을 대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원협회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해 국회 법안심의에서 "현재로서는 이해단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빼더라도, 처리해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