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에서 의사 연수교육의 강화 및 내실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 의사회가 편법으로 회원들에게 연수 평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회장 박민원)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위각환)는 지난 20일 전남의대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날 광주·전남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영하 5도 이상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의사회장 및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집회가 마무리 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안내자가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연수평점이 부여되니, 접수대에 반드시 서명을 하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연수평점이 부여된다는 것이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의협에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의료계 현안 및 의료기관세무 대책'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2점의 연수평점을 신청했으며, 의협은 이를 의심 없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시종일관 건보거부 궐기대회로 진행됐으며, 의협에 신고된 어떠한 내용의 강연도 이루어지 않은 채로 해산했다.
시 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궐기대회에 회원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수 평점을 부여하게 됐다"며 "이날 행사 내용중 일부는 의료계 현안과 관련 있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협의 해석은 다르다.
의협 관계자는 "행사의 성격이 단순한 궐기대회고, 신고된 내용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허위신고에 해당, 징계사유가 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6개월 이상 연수교육 평점 신청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연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300여곳 이나 돼 의협이 자체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연말에 궐기대회가 열리다 보니 회원들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되지만, 연수교육과 무관한 집회에서 평점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집회의 순수성을 회손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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