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소비자가 비윤리적 제약사 퇴출시킬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12 10:29:20

공정위 노상섭 팀장 강조…"PMS, 마케팅 활용 용납 안돼"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 의료인 중심에서 국민으로 이동하는 소비자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 2팀 노상섭 팀장(사진)은 12일 제약협회와 KRPIA 주최로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의료 전문인이 제약분야의 공급자와 소비자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상섭 팀장은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 강연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 대기업 규제는 축소되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재경부 ‘소비자정책과’가 편입돼 제약분야 소비자 보호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면서 “어항에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윤리경영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노상섭 팀장은 “시장거래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축구경기의 심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분야의 정부 개입은 의약품이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해 불공정 마케팅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 팀장은 “과거 의약품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거의 무시되어 왔으나 이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힘을 의약계가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 의해 관련 업체가 축출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제약업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제약산업 경쟁이슈와 관련, △시장획정 △업체간 합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일반인 약국개설 금지 △병원급 도매상 의무경유제 △의약품 광고규제 등을 제시했다.

"PMS 심결, 의학발전 저해는 오해"

그는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수직적 담합”이라고 전제하고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현 제도는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의 소비자 참여를 고려중임을 내비쳤다.

노 팀장은 이어 업계에서 제기된 PMS(시판후조사) 심결에 대해 “공정위가 PMS를 저해하여 의학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분은 오해”라면서 “공정위가 PMS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다만 판매촉진과 유인 등 처방 대가성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해 PMS를 이용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노상섭 팀장은 “앞으로 공정위의 새로운 이슈는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남용과 감시 강화”라고 말하고 “특허법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돼야 하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이나 퍼스트 제네릭사의 담합 등을 엄격한 법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특허권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방안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사와 외자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윤리경영에 대한 제약사들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