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공임신중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3 10:51:46

13일 공청회, 허용한계 재정비 방안 두고 논란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재정비 방안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적 질환 등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거나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는 13일 오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보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보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한 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연간 34만여 건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낙태는 형법에 의해서는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보자보건법에 의해 유전병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일정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재정비 방안으로 우선 성폭력범죄, 친인척간 임신 등 보건학적 윤리적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의 경우는 과학적 검증장치 미비 및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전염병 질환의 경우도 현행 의학 수준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에 대해 김 교수는 현행 28주 이내에서 태아이상 및 모체구명을 위한 경우는 24주 이내, 윤리적 사유 및 사회적 적응사유 등은 12주 이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정토론자로 나서는 가톨릭대 이동익 교수는 "사회적 적용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한하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며, 형벌폐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 교수는 "생명존엄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출산장려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계 쪽은 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재설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시회복지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회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재설정은)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야 하고 임신 출산 등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적극적이 논의와 사회적 사유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법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중절율이 낮은 이유는 피임, 상담, 임산부지원 등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 전문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용 가능한 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임신중절 광고를 없애겠다며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