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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투석 등 100분의20 본인부담 개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25 06:57:45

복지부 24일 본인 일부부담금산정특례 개정 고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24일 전면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의료법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법 30조(의료기관 개설)와 시행규칙 22조(가정간호)는 “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 간이식시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경우 ▲ 췌장이식시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 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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