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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오진 파문, 의료사고법 있었더라면..."

장종원
발행날짜: 2008-03-04 12:00:39

분쟁조정위 없어 소송 불가피…관련 법안 사실상 폐기

멀쩡한 사람을 암으로 오진, 유방을 제거한 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의료사고를 중재하고 조정할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피해자 김모 씨는 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브란스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깐 소송하라고 했다"면서 "서울대는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진단결과를 서울대병원에 보낸 세브란스병원은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책임의 한계와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병원측의 입장에 대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는 "보상기준이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대학병원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일부 의료분쟁과 관련해 조정을 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수긍할만한 공식적인 기구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소송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안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돼 있어, 소송 전이라도 합의나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 김모씨의 경우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다면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내내 논의의 대상에 올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실상 폐기처분된 채 새 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 조정전치 주의, 의료진 형사처벌, 무과실 보상 등에서 정부, 의료인, 환자간의 이견차가 너무 커 실질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사고 당사자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법안이 없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다음 국회에서도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 김모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 "사과나 위로를 한 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제가 돈이나 뜯어낼려고 소송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힘들다"고 서운한 감정을 비쳤다.

그는 "주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병원을 다니겠냐며 만류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 하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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