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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어려워도 1500원에 양심 안팔아"

발행날짜: 2008-03-17 07:30:56

개원가, 수진자조회 실사에 불만 토로 "대책마련 시급"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수진자조회를 통한 실사를 강화하자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수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지 않고 더욱이 진료거부에 대해 강한 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개원가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A내과 원장은 16일 "솔직히 환자들이 보험증을 놓고 왔다고 말하는데 이를 집에 돌려보낼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냐"며 "만약 돌려보냈다고 해도 환자가 이를 문제삼아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진료거부로 의료기관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만약 환자를 받았는데 이 환자가 명의나 보험증을 도용했다면 그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물론 보험증 도용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단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우선되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결국 일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부도덕한 환자들과 병의원을 적발하고자 대다수의 선량한 환자들과 의료기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B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번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을때도 논란이 됐듯 의료기관이 수진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란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정 보험증 도용이나 대여를 막고 싶다면 보험증에 사진이라도 넣어주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개원가가 어렵다지만 1500원, 3000원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아가며 진료를 하는 의사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의 이 실사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개원가에서 이러한 불만들이 고조되자 공단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의사회도 있다.

충북의사회 김기선 의장은 "도내에서 공단의 실사로 처벌을 받은 많은 의료기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정식으로 공단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개원의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투명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니만큼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방안과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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