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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는 옛말입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20 07:45:16

시민단체 뭇매 맞고 편법 청산…"병원 책임전가" 불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선택진료 개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희의료원을 포함한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과거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뭇매를 맞은 이후 편법 관행을 청산했다는 반응이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19일 “수년전부터 모든 진료과에 일반진료의사를 배치, 환자가 선택진료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진료과에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희의료원이 한 발 앞서 일반진료를 보장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4년 선택진료제 폐지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실태를 폭로하면서 경희의료원을 집중 공격했다.

당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희의료원의 전체 25개 진료과 중 68%에 달하는 17개과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채워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시민단체로부터 환자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를 한다는 공격을 받은 후 제도 개선에 착수해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들은 지금도 환자가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경희의료원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관행을 해소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희의료원 뿐만 아니라 다수 대학병원들 역시 이미 환자들이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진료 신청을 하면 진료지원과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다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사태가 잇따르고 부당청구기관으로 낙인찍히자 편법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B병원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국회의 편법 명단에 오르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도를 적법한 범위에서 운영하고 환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선택진료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시행했고, 대부분 병원들이 이를 통해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 모든 문제를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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