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와 해열제 등 6개 오리지널 제품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인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상정된 직권결정 조정약제의 급여여부와 급여 상한금액안을 서면 의결했다.
건정심위는 73개의 결정신청 품목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 약가협상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64개 제품을 급여화하고 9개는 비급여화하기로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재조정에서는 경남제약(글루사민캅셀 등 5개품)과 SK케미칼(가네파솔8%주250ml) 등 6개품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반대로 약품공업(대한만니톨20%주사500ML)과 삼성제약(대한만니톨20%주사500ML) 등 2개품이 급여화됐다.
특히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해 항전간제인 부광약품 ‘오르필주사액’과 해열진통제 건일제약 ‘로딘엑스엘정4mg' ’건일로딘서방정 600mg', 혈압강하제 슈와츠파마 ‘유니바스크플러스정’, 항생제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 15g' 및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인 한림제약 ’한림황산모르핀주사 50mg‘ 등 6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가 각각 80% 조정됐다.
또한 지난해 보류된 약가재평가 품목 중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유한양행 ‘암로핀캡슐5mg’과 중외제약 ‘노바로핀캡슐’, 종근당 ‘애니디핀정’, SK케미칼 ‘스커드정’ 등 순환기계 약제 56개의 약가가 최고 55%에서 최저 80% 수준으로 인하됐다.
건정심의는 더불어 바이엘의 승소판결을 수용해 칼슘제인 ‘칼디비타츄어블정’의 약가를 103원에서 새로운 등재신청 동일가인 160원으로 복구시켰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