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비급여 임박 은행엽 시장 장기처방 총력전

이창진
발행날짜: 2008-04-02 07:07:19

SK 유유 등, 의원 15~30일-병원 60~90일 처방 유도

[메디칼타임즈=] 다음달 은행엽제제 비급여화를 앞두고 매출 확대를 위한 업체간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제약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유유 등 은행엽제 대형 품목 제약사가 대학병원과 의원급을 통한 장기처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은행엽제 과다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매 개선목적을 제외한 모든 처방시 약값의 환자 본인 부담인 사실상의 비급여화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은행엽제 비급여화시 SK측은 연매출 500억원인 ‘기넥신’에 심각한 타격을, 유유도 350억원대 ‘타나민’의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3개월간(12월~2월) 은행엽 시장처방에서 ‘기넥신’이 50억원에서 43억원, 38억원 등으로 추락세를 보였고, ‘타나민’은 33억원에서 28억원, 25억원으로 매출이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은행엽제 대체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동제약 ‘사미온’의 경우, 19억원에서 20억원, 2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 비급여화의 반사이익이 투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K와 유유는 4월 최종 급여기간을 겨냥해 이달 말을 기점으로 의원급 15~30일 처방을, 병원급은 60~90일 등 장기처방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화 마지막 달을 맞아 처방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말일처방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쟁사들의 ‘읍소’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사들도 비급여화를 인지하고 있어 매출세를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치열한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제약사에는 애타는 시간이 흐르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복지부 약제급여과 관계자는 “은행엽제제 처방시 치매 개선을 제외한 모든 처방은 환자 본인부담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 비급여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급여화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SK와 유유의 한숨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 극대화를 위한 영업직의 무한경쟁이 잔인한 4월을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1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 2015.09.04 14:04:02

    PM2000 사용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하는가?
    PM2000 의 운영사인 약정원과 소유권자인 대한약사회가 주장해왔던 것들이 일부는 거짓으로 남은 부분들도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국에서 사용하므로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엄청난 혼란과 유료청구프로그램으로 변경으로 인한 크나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많은 사용자들을 이유로 적법한 처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억지스런 주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료청구프로그램 기본형의 경우 월 4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월8만원 이라는 과장된 비용 주장, 업무의 처리절차와 심평원의 인증때문에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청구프로그램들이 마치 많이 달라서 교체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란 과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용자의 힘으로 무협의 처분을 받으면 자신들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기 힘들것이라는 예상이신가요?

    과연 위증과 불합리한 주장, 잘못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단체에게 PM2000 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과 단체의 평가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가하는 점입니다.

    위증과 거짓, 편향된 주장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할까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