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분만세트를 서울을 비롯한 22개 소방소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청은 7일 “신생아 출산과정에서 구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만세트의 특별점검 결과,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에 총 86세트를 유통한 의료기기 업체인 (주)비상을 행정처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주)비상은 지난해 9월 무허가 제품인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에서 수입한 후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무허가 분만세트에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칼과 의료용 장갑, 의약품인 소독약, 의약외품인 멸균제품 타월 및 패드, 거즈 등 총 8개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를 유통시킨 수입자에 대해 관련 제품을 사용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방방재청에 119구급차량의 무허가 분만세트 사용중지와 함께 여타 제품을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무허가 분만세트를 구입 사용한 소방서는 서울 강동소방서를 비롯하여 속초, 청주 서부, 대구북부, 부산 중부, 경기 용인, 인천 서부, 부여, 아산, 서산 등 22개 등이며 한솔약국(울산 중구 소재)과 오존스코리아 등 약국 및 판매업소 등 총 24곳이 적발됐다.
의료기기관리과측은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분만세트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의료기기 수입자와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의 수입을 통관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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