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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만 2개월…공단, 업무공백 불가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12 07:44:30

임원 무더기 퇴진에 '발동동'…1인3역·비상근무 불사

이재용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급 인사 3명이 무더기 사임함에 따라, 공단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단측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수리 직후 임직원 겸임발령을 내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지만, 새 임직원 선임절차에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재용 이사장에 대한 면직이 결정된데 이어, 10일자로 상임이사 5명 중 3명에 대해 사표가 수리됐다.

면직이 결정된 인사는 장인선 기획이사와 이평수 재무이사, 김재석 장기요양이사 등. 다만 이준근 총무상임이사와 강암구 업무상임이사는 재신임을 받아 잔여임기를 채우게 됐다.

기관의 수장을 비롯해 이사급 임원 절반을 잃게 된 공단은 적지않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공단 관계자는 한 관계자는 "워낙 큰 규모의 이동이 일어나다보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비상시국으로 판단,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신임 이사 1명당 3개업무 겸직발령…비상근무태세 돌입

실제 공단은 사표수리가 결정된 직후,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공단은 먼저 재신임을 받은 이준근 총무상임이사와 강암구 업무상임이사에 1인당 3개직을 겸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냈다.

이준근 총무상임이사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및 기획상임이사를 겸하도록, 강암구 업무상임이사는 재무이사 및 장기요양이사직도 함께 수행하도록 겸직발령을 낸 것.

아울러 간부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도록 했다.

임직원 선임절차만 2개월…업무공백 불가피

그러나 새 수장을 맞이하기까지는 2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향후 업무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신임 이사장 및 임원선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천위원회 구성 △초빙공고 △위원회 심의 △후보자 추천 △대통령(임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임명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공단은 아직 추천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새 임원진 공모시작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

공단 관계자는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새 이사장 및 임원선출에 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이 기간 동안 주요 보직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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