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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톡스 '마이아블록' 수입 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08-04-17 11:23:30
식약청은 17일 종전 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와 다른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신약(생물학적제제)인 '마이아블록주2.0mg'(수입자 드림파마)의 수입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한 '마이아블록주2.0mg'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부 근긴장이상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 생물학적제제이다.

'보톡스'로 불리는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허가품목은 총 5품목으로 A형 4품목(수입3, 제조1) 및 B형 1품목이다.

식약청은 또한 '페마라정'에 대한 폐경 후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항암화학 요법과 항호르몬요법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제3상 연구자 임상을 승인했다.

이어 승인된 임상은 세브란스병원 김주항 교수의 '티에스원'과 '캠푸토주' 및 서울아산병원 이재련 교수의 '수텐캡슐'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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