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원캡슐'에 대한 적응증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항암화학요법 신설·변경 공고개정안을 내고 관련기관들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품명: 티에스원캡슐)을 'stage Ⅱ~Ⅲ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을 급여기준에 반영한 것. 다만 개정안은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재발 여부나 부작용 발생여부 등 최소 6개월마다 평가하면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chemo- radiation 요법(5-FU +leucovorine + RT)을 언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항암화학요법이 생존율 향상과 재발 방지 등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면서 "이에 일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용토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벨케이드주 급여인정 기준 확대…최대 4cycle까지 인정
이 밖에 심평원은 bortezomib(품명: 벨케이드주)와 thalidomide 경구제(품명: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약제투여 후 첫 2~3 cycle 시에 반응을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를 고려해 최대 4 cycle 투여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투여를 인정하도록 한 것.
심평원은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은 대부분 약제투여 후 2~3 cycle 이내에 나타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 4 cycle 투여 후 반응율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한 최대 4 cycle 이내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반응의 기간이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 또는 이견이 있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심평원 약제기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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